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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 처리절차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성폭력 사건발생[피해자 or 제3자]가 통보

양성평등개선

  •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국방부)
  • 성고충예방대응센터 (각 군)
  • 성고충전문상담관, 양성평등담당관

피해자 의사(사건조사 희망여부) 희망하지 않을경우

피해자 통합지원

상담
  • 고충상담, 심리지원
  • 신고 의사 지속 확인
의료
  • 의료기관 진료 및 심리치료
법률
  • 법률 상담 및 조언
연계
  • 희망 시 민간지원기관(스마일ㆍ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연계

피해자 의사(사건조사 희망여부) 희망할경우

피해자 통합지원

상담
  • 사건처리과정 지원
  • 고충상담, 심리지원
인사
  • 행위자 분리
  • 청원휴가 및 휴직
의료
  • 의료기관 진료 및 심리치료
법률
  • 법률 상담 및 조언
  • 국선변호사(민간) 지원
연계
  • 희망 시 민간지원기관 (스마일ㆍ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연계

*22.7.1 이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수사 및 재판권은 민간으로 이관

민간 수사기관 수사 (경찰ㆍ검찰) - 혐의 미성립 - 사안에 따라 성희롱으로 재조사하거나 징계 의결 요구도 가능

민간 수사기관 수사 (경찰ㆍ검찰) - 혐의 성립(사안 고려 수사 진행 중이라도 징계 가능) - 민간법원,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게처분 징계 결과(피해자 요청 시) * 군인은 ‘24.5.1. 이후 징계처분부터 - 피해자에게 통보

피해자에게 통보 - 사건처리 종결 - 후속조치( 피해자 보호 : 상담ㆍ의료 지원 등, 가ㆍ피해자 인사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