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발생[피해자 or 제3자]가 통보
양성평등개선
피해자 의사(사건조사 희망여부) 희망하지 않을경우
피해자 통합지원
피해자 의사(사건조사 희망여부) 희망할경우
피해자 통합지원
*22.7.1 이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수사 및 재판권은 민간으로 이관
민간 수사기관 수사 (경찰ㆍ검찰) - 혐의 미성립 - 사안에 따라 성희롱으로 재조사하거나 징계 의결 요구도 가능
민간 수사기관 수사 (경찰ㆍ검찰) - 혐의 성립(사안 고려 수사 진행 중이라도 징계 가능) - 민간법원,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게처분 징계 결과(피해자 요청 시) * 군인은 ‘24.5.1. 이후 징계처분부터 - 피해자에게 통보
피해자에게 통보 - 사건처리 종결 - 후속조치( 피해자 보호 : 상담ㆍ의료 지원 등, 가ㆍ피해자 인사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