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사건발생[피해자 or 제3자]가 통보
양성평등개선
피해자 의사(사건조사 희망여부) 희망하지 않을경우
피해자 통합지원
피해자 의사(사건조사 희망여부) 희망할경우
피해자 통합지원
조사부서 조사 성희롱 성립 명백 시 (성폭력 범죄 혐의 시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관) 징계위원회 - 징계처분(징계 결과(피해자 요청 시) * 군인은 ‘24.5.1. 이후 징계처분부터) - 피해자에게 통보
조사부서 조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불성립시 위원회에서 권고사항 제안 시 이행여부 확인, 피해자 지원사항 확인
조사부서 조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립시 - 위원회에서 권고사항 제안 시 이행 (재발방지대책 등), 피해자 통합지원지속, 2차 피해 예방 - 징계위원회 - 징계처분(징계 결과(피해자 요청 시) * 군인은 ‘24.5.1. 이후 징계처분부터) - 피해자에게 통보 - 사건처리 종결 - 후속조치( 피해자 보호 : 상담ㆍ의료 지원 등, 가ㆍ피해자 인사관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심의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
피해자에게 통보 - 사건처리 종결 - 후속조치( 피해자 보호 : 상담ㆍ의료 지원 등, 가ㆍ피해자 인사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