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피해신고 처리절차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성희롱 사건발생[피해자 or 제3자]가 통보

양성평등개선

  •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국방부)
  • 성고충예방대응센터 (각 군)
  • 성고충전문상담관, 양성평등담당관

피해자 의사(사건조사 희망여부) 희망하지 않을경우

피해자 통합지원

상담
  • 고충상담, 심리지원
  • 신고 의사 지속 확인
의료
  • 의료기관 진료 및 심리치료
법률
  • 법률 상담 및 조언
연계
  • 희망 시 민간지원기관 (성폭력상담소)연계

피해자 의사(사건조사 희망여부) 희망할경우

피해자 통합지원

상담
  • 사건처리과정 지원
  • 고충상담, 심리지원
인사
  • 행위자 분리
의료
  • 의료기관 진료 및 심리치료
법률
  • 법률 상담 및 조언
연계
  • 희망 시 민간지원기관 (성폭력상담소)연계

조사부서 조사 성희롱 성립 명백 시 (성폭력 범죄 혐의 시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관) 징계위원회 - 징계처분(징계 결과(피해자 요청 시) * 군인은 ‘24.5.1. 이후 징계처분부터) - 피해자에게 통보

조사부서 조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불성립시 위원회에서 권고사항 제안 시 이행여부 확인, 피해자 지원사항 확인

조사부서 조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립시 - 위원회에서 권고사항 제안 시 이행 (재발방지대책 등), 피해자 통합지원지속, 2차 피해 예방 - 징계위원회 - 징계처분(징계 결과(피해자 요청 시) * 군인은 ‘24.5.1. 이후 징계처분부터) - 피해자에게 통보 - 사건처리 종결 - 후속조치( 피해자 보호 : 상담ㆍ의료 지원 등, 가ㆍ피해자 인사관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심의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

피해자에게 통보 - 사건처리 종결 - 후속조치( 피해자 보호 : 상담ㆍ의료 지원 등, 가ㆍ피해자 인사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