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피해신고 처리절차 

통합지원 / 보고체계 및 주요 임무

통합지원 / 보고체계 및 주요 임무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피해자통합지원체계]

피해자 통합지원(피해자 의사 고려)

상담
  • 긴급상담
  • 상담관 지원 및 심리상담
의료
  • 증거채취
  • 의료기관 진료 및 심리치료
법률
  • 국선변호사 지원 (민간 또는 군)
인사
  • 휴가/휴직
  • 가ㆍ피해자 분리

[사건보고체계]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주요임무

  • 모든 사건 모니터링
  •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운영 (국직부대,국방부 직접 접수사건 등)
  •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책수립 및 제도 개선
[각 군] 성고충예방 대응센터

주요임무

  • 군내사건모니터링
  •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운영
  • 재발방지대책 수립
사건발생부대 사건을 인지한 누구나

주요임무

  • 가ㆍ피해자 실질적 분리(사무/생활공간)
  • 2차 피해 예방교육
  •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 재발방지대책 수립
  • ※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개최 (사단급 이상)

사건발생부대는 각 군 또는 국방부에 보고, 각 군에서는 국방부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