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원 / 보고체계 및 주요 임무
[피해자통합지원체계]
피해자 통합지원(피해자 의사 고려)
- 상담
-
- 의료
-
- 법률
-
- 인사
-
[사건보고체계]
-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
주요임무
- 모든 사건 모니터링
-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운영 (국직부대,국방부 직접 접수사건 등)
-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책수립 및 제도 개선
- [각 군] 성고충예방 대응센터
-
주요임무
- 군내사건모니터링
-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운영
-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사건발생부대 사건을 인지한 누구나
-
주요임무
- 가ㆍ피해자 실질적 분리(사무/생활공간)
- 2차 피해 예방교육
-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 재발방지대책 수립
- ※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개최 (사단급 이상)
사건발생부대는 각 군 또는 국방부에 보고, 각 군에서는 국방부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