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국방부 및 각 군, 해병대 전담조직에서는 피해유형과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성고충전문상담관/양성평등담당관 등의 조력으로 외부 지원기관과 연계한 통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자 분리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한 휴직, 휴가 보장 및 보직이동 등 상담 지원, 인사상 불이익 방지 모니터링, 피해자 희망시 행위자와 동일부대 근무하지 않도록 일정기간 동안 사후관리 지원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 분리를 원칙으로 하며,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근무지, 숙소 등 행위자가 실질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
피해자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일 경우 필요시 청원휴가 및 휴직 사용 가능
구분 | 관련근거 | 적용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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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4조(휴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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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 군인 | 「군인사법」 제48조(휴직), 제49조(휴직기간) |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휴직기간 1년(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군무원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제72조(휴직기간)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3년이내 (2년 범위내 연장가능) |
사건처리와 관련된 최소한의 업무담당자에게만 정보가 제공되며, 그 외 모든 사건은 피해자의 신원에 대한 최대한의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