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징계사유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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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간부) | |||||
가중 | 기본 | 감경 | |||
장교 준사관 부사관 |
성폭력 | 강간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강제추행 | 파면~해임 | 강등 | 정직~감봉 | ||
카메라등 이용 촬영 등 그밖의 성폭력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성희롱 | 파면~강등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성폭력 묵인·방조행위 |
지휘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그밖의 사람 | 해임~강등 | 정직 | 감봉~근신 | ||
성 관련 비행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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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병사 | 비행유형 | 비행정도 및 과실 | |||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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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 강등~군기교육 | 감봉~휴가단축 | |||
성희롱 | 강등~감봉 | 휴가단축~견책 |
* 징계권자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제9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를 요구하지 않거나, 경고장 수여로 대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