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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희롱ㆍ성폭력 등 처벌기준 

군 성폭력 처벌기준의 구분(기준,징계사유), 처리기준, 감경 정보 제공
구분 징계사유 기준
처리기준(간부)
가중 기본 감경
장교
준사관
부사관
성폭력 강간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강제추행 파면~해임 강등 정직~감봉
카메라등 이용
촬영 등 그밖의 성폭력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성희롱 파면~강등 정직~감봉 감봉~견책
성폭력
묵인·방조행위
지휘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그밖의 사람 해임~강등 정직 감봉~근신
성 관련 비행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병사 비행유형 비행정도 및 과실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성폭력 강등~군기교육 감봉~휴가단축
성희롱 강등~감봉 휴가단축~견책

* 징계권자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제9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를 요구하지 않거나, 경고장 수여로 대체 불가